5인 이상 집합금지 조사 보건복지부 행동지침지난달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코로나19 방역지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정보를 함께 공유합니다.5인 이상 집합 금지- 친목 형성 등 사적 모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의 행사 금지 ※ 단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식장과 같은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 동창회, 피크닉, 직장회식(중식포함),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환갑잔치·고희잔치 등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의 행사 금지 ※ 단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식장과 동일한 거리를 두는 단계별 인원 적용 – 모임에 의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4)1.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능) – 아들,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으며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시 (단, 8인까지 가능능) –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능) 2. 결혼식 및 장례식 – 2단계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5단계는 시설별(4m²) 이용인원당 3m²), 장애인 등 간병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나요?- 돌봄, 임종 등을 위해 돌봄인력(베이비시터, 돌봄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인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모임 인원 선정 시 영유아도 1명으로 산정합니까?- 모임 인원 기준에 연령 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명으로 산정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 시 처벌 사항?-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계가족 알아보기- 혈연 관계로 직계에 속하는 가족조부모와 부모, 부모와 자녀, 자녀와 손자 등의 관계를 이루는 가족을 가리킨다.러브러브가 그린 직계가족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하지 못한 사랑을 나눕시다!!!#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집합금지기준 #가족외식 #거리두기 #직계가족 #직계가족의 범위 #5인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 #가족외식 #어버이날가족모임#코로나192단계#코로나191.5단계#직계가족5인#코로나결혼식#코로나19돌잔치#코로나19돌연례 #코로나장례식장 #직계가족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