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알아보기 – 직계가족이란?,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집합금지기준, 가족외식,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사 보건복지부 행동지침지난달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코로나19 방역지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정보를 함께 공유합니다.5인 이상 집합 금지- 친목 형성 등 사적 모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의 행사 금지 ※ 단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식장과 같은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 동창회, 피크닉, 직장회식(중식포함),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환갑잔치·고희잔치 등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의 행사 금지 ※ 단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식장과 동일한 거리를 두는 단계별 인원 적용 – 모임에 의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4)1.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능) – 아들,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으며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시 (단, 8인까지 가능능) –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능) 2. 결혼식 및 장례식 – 2단계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5단계는 시설별(4m²) 이용인원당 3m²), 장애인 등 간병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나요?- 돌봄, 임종 등을 위해 돌봄인력(베이비시터, 돌봄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인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모임 인원 선정 시 영유아도 1명으로 산정합니까?- 모임 인원 기준에 연령 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명으로 산정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 시 처벌 사항?-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계가족 알아보기- 혈연 관계로 직계에 속하는 가족조부모와 부모, 부모와 자녀, 자녀와 손자 등의 관계를 이루는 가족을 가리킨다.러브러브가 그린 직계가족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하지 못한 사랑을 나눕시다!!!#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집합금지기준 #가족외식 #거리두기 #직계가족 #직계가족의 범위 #5인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 #가족외식 #어버이날가족모임#코로나192단계#코로나191.5단계#직계가족5인#코로나결혼식#코로나19돌잔치#코로나19돌연례 #코로나장례식장 #직계가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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