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확정일자 세대주 확인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확정일자 세대주 확인 방법

1.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먼저 네이버에서 ‘전입신고 인터넷’을 검색한 후 맨 위에 있는 민원안내 및 신청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문제는 로그인을 하면 이 화면이 안 보여서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더 어려워서 저는 바로 로그인해서 이 화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로그인 후 들어가시면 이렇게 첫 페이지가 보이고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및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 확인 누르신 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는 있지만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걸 길게 늘려서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움이 없네요. 그래도 해야하기 때문에 1단계로 오시면 신청자,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한 후 2단계로 진행합니다.

2단계로 넘어가면 그래도 제가 입력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하기 전에 살던 주소를 입력하세요.이사할 사람을 선택하고 3단계로 넘어가세요.

긴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인터넷 전입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사온 주소를 입력해주세요.다가구 주택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만으로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보시면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라는 메뉴가 있는데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거의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해당한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끝납니다. 2.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어느 특정 날짜에 임대차계약 문서가 존재했음을 정부기관에서 증명하는 것으로 확정일자는 주택이 경매와 같은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므로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택소재지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되는데 본인이나 공인중개사,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에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스캔 파일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500원이 듭니다. 3)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마지막으로 세대주를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정부24에 들어와서 서비스 메뉴에 들어가서 사실/진위 확인에 들어가면 아래쪽에 새로운 대주 확인이라는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대주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은 정부24에서 하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확정일자 세대주 확인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경제 뉴스가 더 필요하다면!!@경제 비둘기 팬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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